선관위, 현수막 게재 당대표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개인계좌로 현수막 비용 7천만원 불법 모금 혐의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한 정당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 대표 A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대표 A씨, 당원 B씨, 비당원 C씨 등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 중 일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제주 주요 도로변과 번화가는 물론, 제주도선관위와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내에만 약 60장이 게시됐고, 전국적으로는 5,300장가량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 등 근거 없는 문구가 담겨 있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제주자치도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철거된 기준 위반 현수막 26건 중 13건이 해당 정당의 현수막이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제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명의 현수막은 별도 선관위 신고 절차 없이도 게시가 가능해 일반 현수막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 방식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는 정치자금을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 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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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현수막 비용 7천만원 불법 모금 혐의

제주시내에 게시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윤인수 기자 촬영)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한 정당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 대표 A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대표 A씨, 당원 B씨, 비당원 C씨 등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 중 일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제주 주요 도로변과 번화가는 물론, 제주도선관위와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내에만 약 60장이 게시됐고, 전국적으로는 5,300장가량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 등 근거 없는 문구가 담겨 있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제주자치도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철거된 기준 위반 현수막 26건 중 13건이 해당 정당의 현수막이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제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명의 현수막은 별도 선관위 신고 절차 없이도 게시가 가능해 일반 현수막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 방식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는 정치자금을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 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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