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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린 20대女 쫓아 흉기 휘두른 고교생
2025-08-2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살인미수 등 혐의 10대 징역형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 공격
피고 측 "살해 고의 없어" 주장
재판부 "사정 종합하면 인정돼"
제주지방법원

같은 버스에 탔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 B 씨를 뒤쫓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가 있으며,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탑승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훔친 A 군은 범행 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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