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촬영팀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왼쪽)와 드라마 촬영 계획서로 보이는 종이 (시청자 제공)
디즈니+ 오리지널 '현혹' 제작사가 제주에서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사과를 전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오늘(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현혹 촬영팀 무단 투기, 제주시에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드라마 촬영팀의 쓰레기 방치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현장 정리가 이뤄졌으나, 최초 제보 시점에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확인됐다"며 "부탄가스 캔이 촬영 자료와 함께 발견된 정황을 비춰 화기 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건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행령에 따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장소 외에 버린 경우 1차 1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산림인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제16조, 제57조 적용도 검토 대상이며, 불 사용과 화기 반입이 입증될 경우 별건 과태료 부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 적용 검토, 위반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향후 촬영 허가 조건 강화, 처리 결과 서면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제주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건 맞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비롯해 부탄가스 캔을 인화물질로 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시 애월읍의 한 중산간 일대에서 드라마 촬영팀이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 '현혹' 출연진의 팬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커피차 컵홀더 등이 담겨 작품이 특정됐습니다.
또 촬영 현장에는 종이박스와 비닐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부탄가스통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에 현혹 제작사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유관 기관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현혹'은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으며,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촬영팀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사진, SNS)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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