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1시 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치고 도로 연석을 넘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진로를 막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20분 가까이 도주극을 이어가던 A 씨는 주변 연석과 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당시 상당한 거리를 도주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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