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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시장 '몸통 없는 오징어' 결국 경찰 조사...상인들 고소장 제출
2025-11-0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논란이 됐던 오징어 구이와 동일 가격 제품(위쪽)과 제보 음식 사진(아래)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몸통 없는 오징어' 논란이 결국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해당 상인과 상인회가 글 게시자를 고소했습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판매 상인과 시장상인회는 오늘(5일) 오후 사실과 다른 게시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국내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 글로 촉발됐습니다.


작성자는 글에서 '제주 매일올레시장에서 1만5천 원을 주고 중자 철판오징어를 샀는데, 숙소에 와서 보니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불쇼로 눈길을 끌며 반만 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부스러기 수준의 몸통 조각만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제주 바가지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면서 시장 전체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상인과 시장상인회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상인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오징어 일부가 빠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게 내 조리대에는 상시 CCTV가 설치돼 있으며, 해당 영상이 모두 저장·보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인회가 공개한 철판오징어 사진 역시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오징어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여론이 서서히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된 문제의 글은 올라온 당일(20일) 저녁 일찌감치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상인은 "논란 이후 매출이 약 60%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상인회 측도 ""시장 전체 명예가 훼손돼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과 상인회는 허위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보유  중인 CCTV 화면도 증거로 모두 넘겼습니다. 

상인회 측은 "글 게시자가 용서를 구해왔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며, "단순히 유명 시장이라는 이유로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징어 조리 과정 시연, 시장상인회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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