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씨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이 형사고발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지난 9월 말 소망교도소로부터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 A씨가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할 것 지시했습니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직원이 교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생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망교도소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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