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요망진 라디오
    • 장성규의 라디오를 틀자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행...'현대판 장발장' 항소심서 무죄
2025-11-2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2심 재판부 "'절도 고의성' 인정 어렵다"
동료들 "나도 먹었다" 증언 잇따라
원심 벌금형 깨고 무죄 선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새벽 4시 6분경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물류업체 직원들이 먹도록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구매한 과자다. 탁송 기사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하락받고 꺼내 간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높지 않았지만 A씨는 절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 ㄴ "이거 먹었다고 재판?"...'초코파이 사건' 국감서도 질타
최신 뉴스
  • ∙︎ 홍준표 "오히려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이상한 야당됐다"
  • ∙︎ 제주 올해 첫 SFTS 사망.. 40대 농업인 끝내 숨져
  • ∙︎ 제2공항 찬성단체 "갈등해결 협의회 결사반대"
  • ∙︎ 학교 덮친 공사 진동..."상수도 파열 급식 중단"
  • ∙︎ 뮌헨 이어 LAFC까지.. 제주,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시동'
  • ∙︎ 폭염에 제주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
  • ∙︎ 지난달 제주 무덥고 비 적게 내려...'폭염일수 역대 1위'
많이 본 뉴스
  • ∙ 심상치 않은 경로.. 슈퍼태풍 '돌핀' 한반도 향하나
  • ∙ "부모님께 아이 맡기기 수월해졌어요".. 손주돌봄수당 90%가 '만족'
  • ∙ "초복·중복 아닌 음력 6월 20일".. 제주만의 전통 복날 '닭 잡아 먹는 날'
  • ∙ 유시민 "李대통령과 전우애 있지만 영원할 순 없어.. 관계보다 할 말 한다"
  • ∙ 국장 떠나 미장에 눈 돌렸다가 50조 증발.. '3배 ETF' 투자 직격탄
  • ∙ 비켜가면 더위, 오면 물폭탄.. 다가오는 태풍 '돌핀' 경로 '촉각'
  • ∙ 김의겸 "김민석 '노무현 내가 죽인다' 24년 전 기사 정정"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