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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행...'현대판 장발장' 항소심서 무죄
2025-11-2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2심 재판부 "'절도 고의성' 인정 어렵다"
동료들 "나도 먹었다" 증언 잇따라
원심 벌금형 깨고 무죄 선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새벽 4시 6분경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물류업체 직원들이 먹도록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구매한 과자다. 탁송 기사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하락받고 꺼내 간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높지 않았지만 A씨는 절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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