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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계엄 행적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고발한 '제주도'.. 지자체가 소송 할 수 있게 규정 고쳐
2025-11-27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제주도가 소송 '당사자'로 고부건 변호사 명예훼손 고발
고 변호사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반박
제주도, 규정 바꿔 형사사건 당사자에 '지자체 가능' 포함
오영훈(왼쪽) 제주지사와 고부건 변호사

제주자치도가 12·3 계엄 당시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가운데 제주도가 직접 형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소송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선 형사 소송의 당사자에 공무원 뿐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제주자치도를 포함시켰고, 소송 비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 개정은 다른 지역 사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가 형사소송 당사자에 '제주자치도'를 포함시켜 어제(26일)자로 개정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고 변호사를 오영훈 제주지사와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했습니다.

이에 고 변호사는 국가와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비판을 막기 위해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가 어제(26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JIBS에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당사자는 법인격을 갖춘 제주자치도가 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오영훈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으로 특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가 명예훼손 고발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고부건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 고발인에 법인격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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