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사건 발생 당시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6년간 만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밤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며 6년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 중 나를 할퀴었다"며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2~3일 연속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에는 10일 연속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기억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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