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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영호 '4·3 김일성 지시' 발언 허위...유족회에 1천만원 배상" 판결
2025-12-10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유족들 "사법부 판결 감사...4·3 왜곡 처벌법 조속 개정 필요"
지난 2023년 2월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하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제주4·3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을 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유족들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 왜곡 처벌 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오늘(10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태 전 의원의 발언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볼 때 진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된다"며 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 참석 차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하며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충분하며, 태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희생자들이 제기한 청구분에 대해선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오늘(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정용기 기자)

판결 직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사법부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도, "태 전 의원은 왜곡 발언을 지속하면서도 단 한 차례 사과조차한 적 없고, 재판 과정 내내 진정성 없는 태도와 무책임한 회피에 보여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여전히 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4·3 왜곡 현수막들과 4·3에 대한 진실을 비트는 온갖 홍보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가해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킨 영화를 제1야당 대표까지 관람하고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접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4·3 왜곡과 선동이 4·3 피해자에게 폭력의 칼날로 다가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4·3 왜곡·폄훼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도 태 전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3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존 메릴 박사는 '4·3 북한 지령설'에 관해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박명림, 김남식 등 4·3문제에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들도 '4·3 북한 지령설'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검증을 거쳐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과 관련해 이를 처음 제기한 박동갑씨와의 인터뷰 내용까지 담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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