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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진실 안내판' 가리던 4.3왜곡 현수막 철거된다
2026-01-0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도 옥외심의위 열어 '금지광고물' 결정
지난달 전문 심의 절차 도입 후 첫 사례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금지 광고물' 판단이 내려진 정당 현수막

박진경 대령의 '진실 안내판'을 가린 극우 정당의 4·3 왜곡 현수막이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라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설치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가 지난달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처음 내려진 철거 결정 사례입니다.


문제의 현수막은 박진경 연대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내일로미래로당이 게시한 것입니다. 현재 박진경 추도비와 그 옆에 새로 설치된 '진실 안내판'을 가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취소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적시된 '진실 안내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4·3이 공산 폭동"이라는 왜곡된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현수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제(7일) 새로 위촉한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현수막이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 광고물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도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 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진경 대령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소위 출신으로, 해방 이후 당시 최고 엘리트 과정으로 여겨졌던 군사영어학교에 재입교해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1948년 제주4·3이 발발하자 일제 시기 제주 주둔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에 주둔한 국군 제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연대장으로 재직한 약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체포 작전을 벌여 수천 명을 구금했다가, 1948년 6월 18일 새벽 승진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연대장 취임 당시에는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 그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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