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같은 생산 업체서 또.. 업체 자가 검사로 검출
제주 청귤 착즙액 함유 주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나와 판매 중단와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채류 음료 제품인 '제주향 청귤'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사유(3등급)로 이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포장 단위 330㎖짜리 제품으로, 소비 기한이 오는 2027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바코드번호는 '8809509510100'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업법인 (주)제주향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달 9일에도 해당 업체에서 만든 천혜향 착즙 주스 제품이 같은 사유로 회수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검사 기관은 (주)오에이티씨이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자가 품질 검사를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세균수 등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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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가 내려진 청귤 착즙액 함유 제품 '제주향 청귤' (식약처 제공)
제주 청귤 착즙액 함유 주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나와 판매 중단와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채류 음료 제품인 '제주향 청귤'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사유(3등급)로 이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포장 단위 330㎖짜리 제품으로, 소비 기한이 오는 2027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바코드번호는 '8809509510100'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업법인 (주)제주향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달 9일에도 해당 업체에서 만든 천혜향 착즙 주스 제품이 같은 사유로 회수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검사 기관은 (주)오에이티씨이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자가 품질 검사를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세균수 등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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