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공개' 의결
5일 유예기간.. 오는 29일 예정
이의 신청 없을 시 곧바로 공개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3일) 오전 진행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시점은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오는 29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개가 이뤄지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29일 이후 공개됩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유예기간.. 오는 29일 예정
이의 신청 없을 시 곧바로 공개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3일) 오전 진행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시점은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오는 29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개가 이뤄지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29일 이후 공개됩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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