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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조직개편 '1월 무산' 후폭풍.. 학교 현장 '불똥'
2026-10-26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입법예고·규칙 개정 절차상 12월 통과돼도 내년 1월 1일 자 시행 불가
방과후·돌봄 연구사 한시 정원 연장도 제동.. 새 학기 현장 혼란 우려
교육청공무원노조·전교조 반발.. "전문위원 정원 이관 요구 근거 밝혀라"
제주도교육청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장 내년 새 학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업무와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계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내년 1월 시행 사실상 불가능"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려면 교원단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법제심의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도의회 회기에 올리려면 회기 개시 열흘 전인 모레(28일)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해 11월 상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설령 오는 12월 회기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도교육청으로 안건이 이송된 뒤 후속 절차인 시행규칙 개정과 입법예고, 교육부 보고와 공포까지 최소 보름 이상 소요돼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내년 신설학교 개교 준비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 예고를 내년 1월 말로 앞당겨야 해 3월 개편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돌봄교실

■ 방과후·돌봄 연구사 연장 제동

조례안 부결의 불똥은 고스란히 일선 학교 현장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부결된 정원 조례안에는 내년 2월 종료되는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연구사' 25명의 한시 정원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내 100여 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돌봄과 방과후 행정을 총괄하던 연구사 정원 연장이 막히면서 당장 12월 선발 공고를 낼 수 없게 됐고, 연구사들이 일선 학교 교사로 복귀하면 새 학기부터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돌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던 '학교지원정책추진단' 구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2028년 학교지원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실행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통합지원과', '4·3교육과' 신설 등 주요 개편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전문위원 인사권·소통 부족' 부결 사유에.. 노조 "정당한 근거 대라"

앞서 도의회가 부결 사유로 든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이관' 등의 문제를 두고 노조의 규탄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학예 사무를 처리하는 교육전문위원을 도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4급 1명 등 지방공무원 6명의 정원을 도청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하며 조직개편안과 결부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교육노조는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근무 중인데 교육청 공무원 파견만 의회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난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 놓고 불과 이틀 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교육위원장 역시 무엇이 달라졌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성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멈춰 세운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전문위원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는 별도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되, 학교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직개편안을 연내 재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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