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는 김 모 씨가 지난해 등장했고, 최근 제주 경찰이 해외에 나가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11월 5일, 새벽 7시쯤.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당시 45살이던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고, 호텔 지분 다툼과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보복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22년째 장기 미제 사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있던 조직폭력배 55살 김 모씨가 지난해 방송해 출연해 사건 배후를 언급하면서부텁니다.
김 씨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김 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김 씨를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사건 발생 22년만에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문제는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이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건 2015년 7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8개월간 해외로 도피해, 공소시효가 2015년 8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남/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인터뷰)"국외 출입 상황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걸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와 증언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선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경찰이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기자
"내일 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후 구속 여부가 나올 예정이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JIBS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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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는 김 모 씨가 지난해 등장했고, 최근 제주 경찰이 해외에 나가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11월 5일, 새벽 7시쯤.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당시 45살이던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고, 호텔 지분 다툼과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보복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22년째 장기 미제 사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있던 조직폭력배 55살 김 모씨가 지난해 방송해 출연해 사건 배후를 언급하면서부텁니다.
김 씨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김 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김 씨를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사건 발생 22년만에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문제는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이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건 2015년 7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8개월간 해외로 도피해, 공소시효가 2015년 8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남/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인터뷰)"국외 출입 상황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걸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와 증언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선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경찰이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기자
"내일 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후 구속 여부가 나올 예정이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JIBS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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