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5배 늘어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작업치료사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발을 밟고 꼬집은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A씨가 여러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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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작업치료사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발을 밟고 꼬집은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A씨가 여러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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