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차 산업 종사자 가운데 축사나 농경지, 어선을 비롯해 생계수단과 관련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도민들 중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오는 23일까지 행정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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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차 산업 종사자 가운데 축사나 농경지, 어선을 비롯해 생계수단과 관련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도민들 중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오는 23일까지 행정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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