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풋굴 출하 신청이 각 읍면동에서 다음달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노지 온주감귤원에서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풋귤 출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풋귤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와 택배 운송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406농가에서 1,337톤의 풋귤을 출하해 2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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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노지 온주감귤원에서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풋귤 출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풋귤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와 택배 운송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406농가에서 1,337톤의 풋귤을 출하해 2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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