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오늘(2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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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오늘(2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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