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가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손실 보상금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자치도와 중부공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내 무허가 건물의 대지면적을 건폐율로 적용할 수 없고, 감정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과소 평가됐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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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손실 보상금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자치도와 중부공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내 무허가 건물의 대지면적을 건폐율로 적용할 수 없고, 감정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과소 평가됐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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