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등을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 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치경찰단은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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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등을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 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치경찰단은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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