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회 요구를 거절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행 수법이 잔혹해 미수에 그쳤지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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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회 요구를 거절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행 수법이 잔혹해 미수에 그쳤지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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