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도에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우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감안해 운행이 금지됐던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대형 전세버스도 개별 요청하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대여용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원동기 자전거 운행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우도 차량 운행 조치를 시행한 후, 내년 2월쯤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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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우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감안해 운행이 금지됐던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대형 전세버스도 개별 요청하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대여용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원동기 자전거 운행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우도 차량 운행 조치를 시행한 후, 내년 2월쯤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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