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이 김일성 지시로 발생했다. 지난 2023년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발언이었습니다.
4·3 유족회 등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법원이 오늘 태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이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3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왜곡,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2월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태영호는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발언해 적잖은 논란이 됐습니다.
태영호 / 전 국회의원 (2023년 2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4·3 희생자 유족회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재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려 했을 뿐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선 태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어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발언이 희생자나 유족 개개인을 지칭하진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4·3 유족회는 사과없는 태 전 의원을 규탄하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권 / 변호사
"개인 간 단순한 민사 분쟁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문제다. 허위사실,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4·3 유족회는 4·3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곡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창범 / 제주4·3 유족회장
"4·3에 대한 진실을 비트는 온갖 홍보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4·3 왜곡, 폄훼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4·3 유족, 희생자 단체는 구체적인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운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3 유족회 등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법원이 오늘 태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이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3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왜곡,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2월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태영호는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발언해 적잖은 논란이 됐습니다.
태영호 / 전 국회의원 (2023년 2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4·3 희생자 유족회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재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려 했을 뿐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선 태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어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발언이 희생자나 유족 개개인을 지칭하진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4·3 유족회는 사과없는 태 전 의원을 규탄하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권 / 변호사
"개인 간 단순한 민사 분쟁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문제다. 허위사실,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4·3 유족회는 4·3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곡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창범 / 제주4·3 유족회장
"4·3에 대한 진실을 비트는 온갖 홍보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4·3 왜곡, 폄훼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4·3 유족, 희생자 단체는 구체적인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운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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