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계약금 266억 원을 돌려달라는 사업자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업자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사업자가 소송 비용과 함께 위약금 55억 원을 제주도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업자가 지난 2022년부터 4차례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빚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제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사업자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사업자가 소송 비용과 함께 위약금 55억 원을 제주도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업자가 지난 2022년부터 4차례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빚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제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