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최초 지정 1년 이상,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인 지역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율 70%, 자부담 30%로 지원됩니다.
심사 기준은 성장성과 건전성, 지속서와 자립성을 비롯한 기업경영과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예산 적정성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의 가점도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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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초 지정 1년 이상,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인 지역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율 70%, 자부담 30%로 지원됩니다.
심사 기준은 성장성과 건전성, 지속서와 자립성을 비롯한 기업경영과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예산 적정성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의 가점도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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