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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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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