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 도심 면세판매 업소에 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크루즈 정박항에 설치된 환급 창구에서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대형 크루즈가 들어올 때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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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크루즈 정박항에 설치된 환급 창구에서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대형 크루즈가 들어올 때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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