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8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8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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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8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8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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