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액은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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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늘(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액은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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