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제주지역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일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어업용은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3천353명으로, 별도 신청 없이 허가된 관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이 94일간 이어지면서 3천350명의 지하수 원수대금 6천500만 원이 감면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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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10일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어업용은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3천353명으로, 별도 신청 없이 허가된 관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이 94일간 이어지면서 3천350명의 지하수 원수대금 6천500만 원이 감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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