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확장 사업으로 사라졌던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낸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용담2동이 다끄네마을회에 보낸 마을회 등록 관련 회신은 안내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끄네마을은 1980년대 공항 확장으로 주민들이 이주했지만, 마을터 인근에 다시 정착해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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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낸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용담2동이 다끄네마을회에 보낸 마을회 등록 관련 회신은 안내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끄네마을은 1980년대 공항 확장으로 주민들이 이주했지만, 마을터 인근에 다시 정착해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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