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2월부터 지방정부로는 처음 노동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8일부터 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순위 위임 대상 분야는 숙박업이며 지방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을 중점 살피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개선도 지원합니다.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73년 만에 처음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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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8일부터 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순위 위임 대상 분야는 숙박업이며 지방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을 중점 살피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개선도 지원합니다.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73년 만에 처음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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