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8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천6백여 건, 28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입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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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천6백여 건, 28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입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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