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우회 시험 등 편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서는 한편, 원생 모집이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두 달 동안 편법 평가와 우회 운영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을 빙자한 구술시험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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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서는 한편, 원생 모집이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두 달 동안 편법 평가와 우회 운영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을 빙자한 구술시험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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