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손님을 불법 촬영한 다이빙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샤워실에 들어간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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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샤워실에 들어간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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