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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에 좋아서?" 올무 300개에 사냥개까지.. 2년 넘게 오소리, 꿩 잡은 밀렵꾼
2024-07-1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오소리 21마리-꿩 5마리 불법 포획
피의자 5명 검거...검찰에 송치돼
건강원에 맡겨 진액 만들어 먹어
불법 포획 후 손질된 오소리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오소리 사체입니다.

밀렵꾼들이 올무와 사냥개를 동원해 잡은 겁니다.

손질하기 위해 토치도 사용했습니다.


2년 넘게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밀렵꾼 5명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차량 수색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또 수렵이 금지된 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 등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은 A 씨와 동행하거나 혼자서 올무를 사용해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B씨 주거지, 차량 등에서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하려 만든 300여 개가 압수됐습니다.

이들은 몸보신 목적 등으로 오소리를 불법 포획해 건강원에 맡긴 뒤 진액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압수된 올무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장은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생태계 보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최근 이들을 야생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해 동원된 사냥개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야생동물 포획 후 손질에 사용된 토치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제골이 이뤄진 건강원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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