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공소기각 구형...사실상 '무죄'
재판을 끝낸 4.3 수형인들이 서로를 얼싸 안습니다.
4.3 수형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번집니다.
양근방 4.3 수형인(86세)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요. 우리가 죄를 다 벗고 오늘부터 새로운 희망찬 날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날입니다"
4.3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재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소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공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로, 사실상 무죄 취집니다.
검찰의 공소 기각 구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검사가 오늘 최종 구형을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무죄 구형을 한 것과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년, 1949년에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됐지만,
검찰이 공소 기각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평국 4.3 수형인(89세)
"날개가 없어서 못 날 정도로 지금 막 몸이 움찔합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이번 재판은 기록이 없는 사건에 대한 국내 첫 재판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성 등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에서 인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존중인 다른 4.3 수형인들과 유족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의 구형을 한 가운데 앞으로 4.3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