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정상에 레이더?...관련법 위반 논란
(앵커)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오름 정상에 항공기 운항을 도울 국가레이더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름에 무선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입니다.
삼형제큰오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백록담과 직선으로 5km정도 떨어져 있고 인근에는 람사르 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습니다.
오름 위로 올라가보니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 보입니다.
한쪽에 돌무더기와 나무토막이 쌓여있고, 붉은 토양에도 바퀴 자국이 나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국가 레이더 시설이 들어설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 정상 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동광레이더시설이 탐지영역이 넓지 않았다며,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라산 고지대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의 신규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제주도 환경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서귀포시청의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곳이 한라산국립공원이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오름, 기생화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보전지역 관리 조례 6조 5항엔 기생화산인 오름에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제주의 오름에서는 송신 시설과 관련된 신규 신축은 불허하고 있다는게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레이더기지 같은 경우에는 명박히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가 오름인 것은 몰랐다면서도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진행했고, 관련 조례 6조 6항에선 문화재청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절대보전지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한복 판에 들어설 국가레이더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해 설치되고 있다는 논란에 나오고 있어, 분명한 해명과 추가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