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이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현재 261억원에 이른데 따라,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매출채권과 급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압류와 추심.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집중관리하고, 3회이상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JIBS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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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현재 261억원에 이른데 따라,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매출채권과 급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압류와 추심.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집중관리하고, 3회이상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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