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에 대한 접수창구가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법 개정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창구를 통해선 과다한 추가배송비 책정이나 사전 고지 없는 사전 택배비 요구,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을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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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법 개정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창구를 통해선 과다한 추가배송비 책정이나 사전 고지 없는 사전 택배비 요구,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을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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