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찰.
제주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약물 과다 투여로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에 연루된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A양에게 권장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약한 간호사와 관련 내용을 의료기록지에서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 해당 병원 당직 교수는 A양에게 에피네프린(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5mg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A양에게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 처방과 다른 투약으로 A양에게는 권장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A양은 주사를 맞은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인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약물을 과다 투약한 행위외에도 의무기록지에서 이러한 처치 과정이 삭제되고 뒤늦게서야 이러한 사실이 상부에 보고된 정황을 파악, 다른 간호사 2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25일) 중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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