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해 12개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에 연루된 간호사 3명이 오늘(25일) 오후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간호사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영아에게 권장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약한 간호사와 관련 내용을 의료기록지에서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 해당 병원 당직 교수는 생후 12개월인 A양에게 에피네프린(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5mg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A양에게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 처방과 다른 투약으로 A양에게는 권장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A양은 주사를 맞은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인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간호사 한 명은 A양 치료와 관련한 의무기록지 내용 일부를 삭제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수간호사는 제때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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