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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약류 밀반입 고리 끊는다.. 우범국 여행 다녀오면 '모두 신변검사'
2023-11-22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 밀수 적발 해마다 늘어 심각
우범국여행자 모두 신변검사 추진
마약류 뺑뺑이 쇼핑도 차단 유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는 예외 없이 모두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이 열리는 모습 (사진, 정부)

■ 해마다 늘어나는 밀수 적발 ‘차단’

몰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86건이었던 여행자 밀수적발은 지난해 112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는 12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합니다.

특히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가 이뤄집니다. 전수검사는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고위험국 발송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가 이뤄집니다.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여기저기 마약류 처방 ‘쇼핑’도 막는다

정부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 횟수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의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해집니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합니다.

여기에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검토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해 올해 1~9월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앞으로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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