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평화재단
제주자치도가 논란이 됐던 4.3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30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초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던 입법예고안에서, 이사회 의견 제출을 받은 뒤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모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부지사 1명인 당연직 이사를 제주도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의회 사무처장, 교육청 4.3평화 인권교육 담당 실국장 등 3명으로 늘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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