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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