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공연단을 인솔해 제주에 왔다 몽골인 통역사를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몽골 만달시 부시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1시쯤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몽골인 여성 통역사를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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