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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소급 미적용 한계.. 이미 갇힌 고래도 방류를"
2023-12-14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핫핑크돌핀스 오늘(14일) 논평 발표

핫핑크돌핀스는 오늘(14일) 논평을 내 “모든 고래류의 감금을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수족관 시설에 갇힌 동물을 하루빨리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고래류 신규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의 명문화는 시설 사육 부적합성을 증명한다. 다만 이 법은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고래류 감금 시설 다섯 곳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의 만지기 체험은 금지되지만 조련사나 사육사에 의해 펼쳐지는 돌고래쇼는 여전히 울산과 거제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기존 수족관 시설에 갇혀 있는 고래목 동물들에 대해서 전시와 공연을 중단하고, 바다쉼터로 방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고래류의 수족관 신규 보유를 금지합니다.

또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은 수족관 시설에서 고래류의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래류를 사육하는 신규 수족관 시설도 개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람객들의 만지기 체험은 금지되지만 조련사나 사육사에 의해 펼쳐지는 돌고래쇼는 여전히 울산과 거제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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