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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방세 미환급금 수천만 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 운영 결과 1,531건 8,200만 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4,500만 원)와 자동차세(2,700만 원)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입니다.
환급금 확인과 신청은 ARS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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