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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둬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원택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2만3,293건에 달합니다.
이 중 설, 추석 등 명절에 6,525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체의 30% 가까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명절에 집중된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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